법인세법 시행규칙
제57조
제57조
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4.2.28, 2005.2.28, 2008.3.31, 2019.3.20, 2023.3.20, 2026.1.2>
1.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.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3.
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5.
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」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6.
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